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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C교육생활관 수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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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생

RC교육생활관은 대학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,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,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, 더 나은 학습 환경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RC교육의 장이다.

1. 생활관 내・외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• 위법행위시 즉시 퇴사 조치하고 대학원행정실에 통보한다.
  • 위법행위의 예시: 폭행, 언어폭행, 성폭력, 성추행, 절도, 도박, 마약류 소지 및 사용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, 타인의 명의 도용 또는 명의 대여, 출입증 위조 변조, 우편물 고의적 훼손 등

2. 본인과 RC 공동체의 안전보안과 공동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
  • 주의 2회는 경고 1회와 동일하다. 경고 3회 누적 시 퇴사 조치하며 해당 사항은 대학원행정실에 통보한다.
생활관 내 안전 및 공동생활 규정
순번 내용 구분 조치
1 관리자(RM, RA, 직원, 매니저 등) 지시사항(객실점검, 수칙준수 등) 을 불이행하거나 불손한 언행을 하는 행위(전화, E-MAIL 등 포함) 안전 및 보안 ■ 경고
(경고 3회 → 퇴사)
※ 시설물을 손상 혹은 분실 시킬 경우 RC교육센터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2 생활관 내 혹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
3 생활관 내 혹은 주변에서 소란∙소음∙소동을 일으키는 행위
4 성별이 지정된 구역에 이성이 출입하거나 이성출입을 허용하는 행위
5 인화 물질(라이터 주입용 가솔린 및 가스, 버너 등), 허용되지 않은 전열기기, 기타 위험물을 객실 내 반입하는 행위
6 보안, 화재 예방 조치를 방해하거나 관련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작/파손하는 행위
7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개방하는 행위
8 생활관 내에서 음주, 도박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
9 허가 받지 않은 외부인을 생활관에 대동하는 행위
10 허가 받지 않고 방을 변경하는 행위
11 기타 안전 및 보안을 방해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
12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 위생적인 행위 공동생활 ■ 주의
(주의 2회 → 경고 1회)
13 생활관으로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는 행위
14 생활관 내 공공시설물을 반출∙훼손하는 행위
15 출입증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
16 퇴실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
17 기타 공동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(공용주방, 세미나실 독점 사용, 기타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)
18 RC교육 및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행위 (공용공간 사용 등)
19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
20 입주 시 제출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행위
  • RC교육센터는 생활 수칙 기준표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.
  • 공용공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RC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최우선으로 한다.
  • 퇴사가 결정되면 7일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.
  • 학부생 거주공간(3~6층)과 대학원생의 거주공간(7층)은 분리되어 있으므로 상호 간 출입을 금지하며, 적발 시 경고 1회가 부과된다.

물품안내

반입금지 물품
반입금지 물품 정보표: 구분,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표
구분 목록
난방기구 전기담요 / 전기방석 / 전기장판 / 전기히터 / 온풍기 등
※ 이외 고열발생기기
취사기기 라면포트 / 전기밥솥 / 전기후라이팬 / 가스버너 / 전자레인지 / 전기냄비 / 커피포트 / 인덕션 등
※ 이외 취사용 도구 반입 금지
기타 다리미 / 세탁기 / 향초(양초) /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 등) /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기 / 인화성 물질 등 화재위험 기구 / 주류 / 도박 물품
반입가능 물품
반입가능 물품 정보표: 구분,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표
구분 목록
반입가능 물품 선풍기 / 청소기 / 헤어드라이기 / 가습기 / 멀티탭(KS인증) / 전자면도기 / 휴대폰 충전기
준비물
(개인 필요 물품)
옷걸이 / 개인PC류 / 상비약 / 휴지통 / 청소용 밀대 / 슬리퍼(화장실 용) / 이불 / 배게 / 세면도구 / 솔(변기청소 용) / 세제 / 휴지 등

청소기 - 심야/새벽 사용 불가

가습기 - 가열식가습기 사용금지

멀티탭 - 문어발 형태 사용 금지